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피고 (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을)을 대위하여 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원고 자신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이 (을)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서 (병)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하였다 하여 그 제3자 중에 가처분권리자인 (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후 (을)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의 등기가 무효가 될리 없고 이는 단순한 이중매매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