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강제경매 신청인이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