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견책처분취소
요지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타가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되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중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되어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던 근거법령인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제30조의4 제1항,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5호,공무원교육훈련원법 제5조,동법시행령 제21조,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 제2조,제4조등의 각 규정과국가공무원법 제26조 내지28조의3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이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한 기간동안에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므로 동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소정 법조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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