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7조 [ 결원 보충 방법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