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39판례(1986.06.10)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167판례(1986.07.22)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 참조판례86누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