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6누39 (1986.06.10)
- 제목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요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이광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5.11.8 선고 85구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1982.9.28 선고 82누8 판결;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1985.6.11 선고 85누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새한식품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1985.10.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누403판례(1981.01.1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2누8판례(1982.09.28)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607판례(1984.01.2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5누63판례(1985.06.11)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