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당시 장부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심판 또는 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 할 수는 없다. 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전자에 대한 익금산정금액을 후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정한 점에서 세원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두개의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대표이사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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