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역법위반
요지
가.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할 벌칙규정은 귀국보증을 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규정이 아니라 귀국보증에 의하여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때에 시행된 법률규정이다. 나.병역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법원이동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병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귀국보증인 각자에게병역법시행령 제115조의 부과기준에 따른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되 그 중 한 사람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나머지 귀국보증인의 과태료 납부의무는 소멸되어 거듭 징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무청장이 귀국보증인들을 과태료 4,750,000원에 각 처한 재판이 동인들에게 공동으로 과태료 4,750,000원을 부과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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