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0조 [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2016.11.29 제목개정) ]
①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2021.06.22 개정)
②
삭제(2009.1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