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2조 [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2013.06.04 신설) ]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2013.06.04 신설)

2013.06.04부터 시행 [2013.06.04 법률 제1184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