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요지
가.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1985.6초에 교부받은 뇌물 200만원 상당액을 1985.9.3에 증뢰자의 거래은행구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면 그 반환시기 등에 비추어 반환한 돈 200만원이 뇌물로 교부받았던 바로 그 돈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액상당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13판례(1983.03.22)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66도1666판례(1967.01.24)직무유기,공용서류무효,가중수뢰,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69도2461판례(1970.04.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78도1844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313판례(1983.1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871판례(1984.02.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350판례(1985.09.10)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