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유기,공용서류무효,가중수뢰,뇌물수수,뇌물공여
요지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 을 추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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