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요지
수뢰자가 수수한 금원상당을 후일 증뢰자에게 반환했으나 그것이 금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뒤 다른 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6도1666판례(1967.01.24)직무유기,공용서류무효,가중수뢰,뇌물수수,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