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면허처분취소
요지
가.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이 시행되던 당시에 한 건설업면허의 대여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후 전면 개정된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의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1985.7.1.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설업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 또는 부당사용의 행위 중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건설업법 제38조
  • 건설업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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