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이란,개정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스스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건설업법 제38조
  • 건설업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