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약식명령)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또는 신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모32판례(1985.09.28)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5모36판례(1986.03.13)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6모31판례(1986.08.08)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