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이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모55판례(1984.10.16)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5모25판례(1985.08.1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85모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