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모32판례(1985.09.28)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