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 제51조 제1,2항,동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매도일로 각 보고 그날을 총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볼 것이지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대금의 일부 영수일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인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날로 보아야 하고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준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나. 소득세와 같이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액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 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 내지 과세표준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구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