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인도할 수 있는 상태 ]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

3.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