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일반적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47판례(1985.07.2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86판례(1984.09.25)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50판례(1985.11.12)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4누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