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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