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거주사실의 입증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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