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소유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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