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공탁금에 관한 규정으로써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 공탁금에 대하여는 과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 공탁금은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며, 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위 공탁금 수령이 수용재결의 승복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