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말소,본등기말소
요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 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도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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