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담보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한다면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여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잔존채무가 있다고 보는 이상 그 잔존채무의 수액을 심리확정한 후 청구의 일부인용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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