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수입자가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화물수령증을 교부받아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화물수령증의 반환과 함께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자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화물수령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업자로서는 선하증권을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인 적법한 반환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위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송주선의 의뢰인이 수출자이건 수입자이건 혹은 운송주선인과 수출자사이에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건 아니되었건간에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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