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는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