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요지
뇌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409판례(1982.10.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502판례(1985.09.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