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요지
1982.7.중순경부터 1984.4.초까지 11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409판례(1982.10.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