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설정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의 시행전에 있어서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동조 단서의 해석상 당연히 상고이유가 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으로동법 제11조에 의해 상고이유(소위 권리상고에 있어서)가 대폭 제한되기에 이르러 재심사유가 종전과 같이 상고이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어 왔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일이 몇차례 있을 뿐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점을 들어 상고(권리항고)를 제기하였던 자는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아보고서야 비로소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재심의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따라 위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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