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4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은 반드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한정할 수 없다. 나.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인가 여부는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에게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별로 각 그 세액과 계산명세를 밝혀 납부고지함이 없이 상속세납세의무자를 OOO외 3인으로만 표시하여 그 세액 전부를 같은 납세의무자에게만 고지하였으므로 이 과세처분은 나머지 3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3명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세액과 계산명세가 밝혀진 바 없어 위법하다. 라. 위의 경우에 원심판결선고후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성명과 그 상속분에 따른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납부고지한 바 있다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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