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요지
피고인들이 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을로부터 전전매수하였거나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위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행사한 소위가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137판례(1983.08.2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750판례(1985.03.1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