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요지
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 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 및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 기타 기본적 인권보장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심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혹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 제시된 새로운 증거를 결합하여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환송후의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동된 사실관계에 따라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