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
요지
가.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1조의 반국가단체구성죄가 성립하려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면 되고 반드시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또는 군주국가 등으로 국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고 또 정부 전복후의 새로이 수립할 정부를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 괴뢰집단에 동조하는 자가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경험상 정부 전복후에는 구체적으로 북괴와 같은 형태의 정부를 수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새삼스럽게 그 목적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 제8조 제1항과 국가보안법의 제정시행으로폐지된 반공법(1968.3.17. 법률 제1997호)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 통신등 죄의 성립에는 그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면 되는 것이고 범죄의 주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비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지 아니한 자임을 요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회합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6도152판례(1966.04.21)국가보안법위반·반란예비음모
  • 참조판례대법원 74도3323판례(1975.04.08)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68도754판례(1968.07.30)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