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고,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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