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서기재 신청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수용한 경우에도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마168판례(1979.06.25)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