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 기재하거나 재항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9마954판례(1969.10.31)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