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는 항고이유를 원용한다라고 하고 있음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마168
  • 참조판례대법원 82마777판례(1982.12.22)부동산경락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