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7마689 (1987.08.29)
판례
- 제목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요지
-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는 항고이유를 원용한다라고 하고 있음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재항고 이유로서 다른 서면기재 내용의 원용가부
판결문
【재항고인】 김만성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6.18 자 87라3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는 항고이유를 원용한다 라고 하고 있음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41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마168
- 참조판례대법원 82마777판례(1982.12.22)부동산경락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