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에 따를 수 없다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동업자권형방법이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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