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 공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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