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우리헌법 제36조,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위 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의 제한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타인"의 개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같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고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위임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694판례(1987.09.22)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7누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