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 종군 및 전상의 범위 ]
①
법 제5조제4호(카)에 규정하는 종군은 전쟁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군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4호(카)에 규정하는 전사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 제5조제4호(카)에 규정하는 종군은 전쟁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군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5조제4호(카)에 규정하는 전사한 경우의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