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 용역공급의 범위 ]

①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ㆍ6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