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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