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