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는 한글자로 "메니폴라"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pola"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자는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그 음절수가 다르기는 하나 본원상표 중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제3음과 제4음인 "폴라"가 인용상표와 완전 동일하고 또한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의 거래사회에서 "메니폴라"를 단순히 "폴라"로 약칭으로 호칭할 수도 있으므로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한 상표로 청감되므로 거래사회의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극히 유사한 상표로 인식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