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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