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민상208
  • 참조판례67다1683
  • 참조판례대법원 76다2212판례(1976.12.14)부당이득금반환